퇴직공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기! 적립일수 조회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조회하고 돌려받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적용대상자는? ●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임시, 일용직 근로자! ●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적립일 수가 2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