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조회하고 돌려받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적용대상자는?
●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임시, 일용직 근로자!
●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인 근로자가 만 65세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이란 근로자가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장 종료나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립일 수 조회방법
아래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https://www.cwma.or.kr/index.do
퇴직공제서비스에서 적립일수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4가지 인증방식이 있어요. 원하는 방법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볼게요.
인증을 완료하면 본인의 적립일수가 나온답니다~ 전 일용직 알바를 몇달 한 적이있는데 그 몇달 중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회사가 있었나봐요 29일이 적립되어있네요^^ 알바를 다시 하게될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적립금 116,000원이 탐나네요.....
근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시고 퇴직하셨다면 퇴직공제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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