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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물어보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기! 적립일수 조회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조회하고 돌려받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적용대상자는?

●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임시, 일용직 근로자!

●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인 근로자가 만 65세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이란 근로자가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장 종료나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립일 수 조회방법

아래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https://www.cwma.or.kr/index.do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공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www.cwma.or.kr

 

퇴직공제서비스에서 적립일수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4가지 인증방식이 있어요. 원하는 방법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볼게요.

 

인증을 완료하면 본인의 적립일수가 나온답니다~ 전 일용직 알바를 몇달 한 적이있는데 그 몇달 중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회사가 있었나봐요 29일이 적립되어있네요^^ 알바를 다시 하게될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적립금 116,000원이 탐나네요.....

근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시고 퇴직하셨다면 퇴직공제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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