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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한방에 이해하기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차선 변경, 끼어들기, 우회전 문제 등 서로 자기가 맞다며 클락션을 울리기도 하고 심하면 보복운전도 하는 경우도 있죠. 한 번씩 양보하고 올바른 도로 통행법을 숙지하면 더 안전하고 좋은 사회가 될듯합니다. 오늘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올바른 통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승합 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새로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우회전 일시정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한 후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일시정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우회전 일시정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되는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한다.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후 우측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있을 경우.

교차로 우회전 법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데 삼색 등이 적색이면 우회전 신호로 바뀔 때까지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하여 통행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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